윤원철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도의회의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아래 충남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도의회에서)폐지가 결정될 경우 재의 요구와 그 후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정무부지사는 22일 도청출입기자단과 만나 “25일 도의회 상임위의 논의를 지켜보고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가치를 놓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도의회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반면, 아산사랑시민연합회와 아산바른인권위원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충남도의회가 ‘나쁜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오는 28일 도민대회 및 구국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정무부지사는 자신의 역할은 ‘구원투수’에 비유하며 “늦게 투입돼 비축한 체력이 많은 만큼 현장에서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