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의 변경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책자로 제작했다.
아산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의 변경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해‘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책자로 제작해 배포했다.
이 책자는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와 함께 ‘중앙도서관 개관’, ‘고용복지+센터 개소’, ‘청년 내일카드’ 등 아산시민이 누릴 수 있는 신규 시책 등 41건을 수록해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기준이 강화돼 대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진다. 자전거법 개정으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무료로 이용했던 곡교천 파크골프장이 1000~3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실내수영장 월 이용료가 인상되는 한편 다자녀·다문화가정에게는 이용금액을 감면해준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이 확대(소득유형별 5% 상향)되고 저소득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52%, 62% 이하에서 60%, 72% 이하로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1만원씩 인상 지원이 확대된다.
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급여액도 상향 조정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식품비를 확대 지원한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 이 지원된다.
올해 3월부터는 아산시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만 18~34세 청년에게 취업 후 6개월 간 매월 25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내일카드’가 운영될 예정이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논에 타 작물 재배시 ㏊당 340만원을 지원한다.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계약재배 농가의 ‘농산물 최저생산비’를 지원한다.
또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매월 선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영농의지가 큰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기존 평일(8~20시)과 토요일(8~19시)에만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시간이 365일 24시간으로 확대된다.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여권 상 로마자 성명표기는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광역시 또는 도에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했던 해외이주자들이 시·군·구에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선우문 정책기획담당관은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규·변경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 책자로 배포된다.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