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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하세요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처리…2월14일까지 접수

등록일 2018년01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산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사업은 총 3개 분야 주택개량사업 100동, 빈집정비사업 100동,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120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으로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총 2억원의 예산으로 각 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 중 슬레이트지붕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가능하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의 노후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호 건축과장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열악한 농촌 주거환경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의 농촌 유입을 활발히 해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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