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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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은 최저임금이고,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600%를 매월 분할해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16.4%)으로 인상됐는데도 회사에서는 기본급을 동결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정말인가요?
A.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급주기’가 아니라 ‘산정기간’을 최저임금 포함 여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에 관한 법령해석을 통해, 연간 단위로 산정돼 전 직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법령해석총괄과-3036, 2015. 8. 3.).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600%’로서 그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연간 단위이므로, 설령 매월 분할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회사가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게 인상하지 않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고소,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기본급과 최저임금 차액분’ 및 이에 따른 ‘상여금 차액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