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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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시킨 뒤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해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합니다. 저도 3년 전에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3년간 근무했는데,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에는 고령자의 경우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 넘게 사용하다가 계약해지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A.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남용하면서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근로계약상 형식적으로만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거나,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했어도 수차례 계약갱신이 이뤄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약갱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권(이하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부당한 계약해지를 계속하자,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제정해 기간제로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는 보호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법>을 제정할 때,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는 2년 넘게 고용해도 정규직 전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따라서 고령자가 2년 넘게 기간제로 고용된 경우에 <기간제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할지라도, <기간제법> 제정 이전부터 법원 판례로 인정돼 왔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용자가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그동안 법원 판례로 인정돼 오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통한 비정규직의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 오히려 후퇴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기간제노동자에게도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한 뒤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6두50563 판결).
만일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