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2월~4월 각 지역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농협에서 신청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시행된다.
아산시는 올해부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일명 농업인 월급제)를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를 비롯해 아산시 관할 지역농협과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가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돼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벼 재배농가에게 벼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 지급해 주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6월 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로 제정됐다.
벼 재배농가는 농협 수매대금의 60%정도를 매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까지 지급받고 아산시는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2월~4월 동안 각 지역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농협에서 신청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시행한다.
유통지원과 이상표씨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계획적인 영농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과수와 채소 품목으로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