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등학교 때 현장실습을 나갔던 LCD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뒤 전업주부로 지내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혈병과 관련한 기초질환도 없었고 가족력도 없고 LCD공장 외에는 다른 직업력도 없습니다. LCD공장에서 일할 때 취급했던 화학약품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지만, 첨단산업분야인 LCD공장에서 어떤 화학약품을 사용했고 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산재를 신청한 사람이 이를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직업병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첨단산업분야의 경우, 회사와 고용노동부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작업환경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그 발병원인을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규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첨단산업분야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보다 전향적으로 직업병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첫째,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로 인해 노동자가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 종류나 그에 대한 노출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해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될 경우 이를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함.)
둘째, 입사 이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유전적 소인·병력·가족력이 없으며, 평균 발병연령보다 이른 시점에 발병했는지 여부
셋째, 직접 발병을 촉진하는 요인이 다수 중첩됐는지 여부 (중첩될 경우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산업현장에서 비록 노출허용기준 이하의 저농도라 할지라도 상시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현대의학으로도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도 보다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산재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것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노동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전국 지사에 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첨단산업분야에서 발생한 희귀질환도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