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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무단결근으로 해고당했어요

충남시사 노동법 Q&A-999호(11월14일자)

등록일 2017년11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입학 1개월 전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사업 활동의 지장을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 전일까지도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득이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아무리 사업주라지만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⓵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⓶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며 ⓷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노동자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휴직은 연차유급휴가처럼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사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사업주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를 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청구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는 청구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자는 노동부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해 처벌시킬 수 있고,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 초고령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노동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는 하지만, 불이익 때문에 사용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 노동조합 가입 등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눈치가 아닌 축하를 받으면서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사회인식을 조성을 위해.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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