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은?

충남시사 노동법 Q&A-1000호(11월21일자)

등록일 2017년11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직할 생각이 없는데, 회사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사직’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사직 권고를 노동자가 받아들여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다투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고에 대한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고를 하는 대신에 노동자가 스스로 그만두게 한 뒤 사직서를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직, 권고사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10조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의 지속적인 사직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하루 빨리 회사에 사직 철회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서 반환을 거부하거나 출근을 막을 수 있으니, 이를 녹음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