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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하라!

충남시사 노동법 Q&A-1002호(12월05일자)

등록일 2017년12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1년 6개월간 기간제로 일하고 6개월 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6개월 뒤에 근로계약기간을 만료시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노동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도중에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하는 기간제노동자의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계약만료일이 도래한 육아휴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이 경우 육아휴직도 종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 같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질의와 같이 기간제로 일하는 비정규직은 근로계약만료일을 6개월 남겨둔 시점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을 6개월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2012년 2월 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을 새로 신설해, 기간제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2년의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는 포함시키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2년에는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사업주로 해금 2년 초과사용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해서 기간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비정규직의 일·가정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연차휴가 사용상의 불이익을 없앴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등을 떠밀어서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육아휴직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취지와 정부 시책 등을 감안하면, 육아휴직기간 중에 기간만료가 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고용노동부가 입법취지에 맞게 행정해석을 변경하거나, 국회가 관련법을 속히 개정해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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