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7년 3월1일 입사해서 약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입사 후 첫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국회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첫째, 입사 후 첫 1년간 사용한 휴가일수(최대 11일)를 1년 근무 뒤에 발생하는 15일의 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했습니다.
기존에는 입사 후 첫 1년간 개근한 월마다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하면 할수록 다음해 발생되는 15일의 휴가일수에서 그만큼 차감되기 때문에 입사 후 첫 1년간은 마음 편히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 연차유급휴가일수 비교
근무기간 |
개정 전 |
개정 후 |
입사 ~ 1년 미만 |
최대 11일 (개근한 월마다 1일) |
최대 11일 (개근한 월마다 1일) |
1년 이상 ~ 2년 미만 |
15일 - 입사 1년간 사용한 일수 |
15일 |
총 일수 |
15일 |
26일 |
둘째,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 그 기간만큼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2018년 5월29일부터 시행됩니다. 입사 후 첫 1년간 최대 11일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개정 법률은 시행일 당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즉, 2017년 5월30일 이후에 입사한 노동자부터 적용되고, 육아휴직기간에 관한 개정안은 2018년 5월29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하루빨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범위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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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