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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통지 이후 채용취소통지의 효력은?

충남시사 노동법 Q&A-1005호(12월26일자)

등록일 2017년12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입사지원한 회사로부터 최종합격통지를 받고 채용이 확정됐습니다. 첫 출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채용취소통지를 받았습니다. 채용취소 사유를 물었더니 제가 ‘성(性) 평등’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채용을 확정해놓고 이런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A. 
회사가 최종합격통지를 하고 출근일을 특정해서 채용발령을 냈다면, 아직 첫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채용내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자의 해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용내정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 해약권이 유보돼 있는 상태로 보고, 상대적으로 ‘해고 사유’보다 ‘채용취소 사유’를 다소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처럼, 채용내정자가 ‘성(性) 평등’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성 평등의 가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돼 있는 가치로서 이를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 명령 및 부당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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