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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노동시간 줄인대요

등록일 2018년01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상담 : mhcham@hanmail.net  

Q. 용역업체 소속으로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돼 기뻤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용역업체에 주는 청소도급비를 그만큼 인상해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부득이 노동시간을 1일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용역업체의 입장입니다. 만약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무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노동시간만 줄이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제자리걸음이고 노동 강도만 높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A. 2018년 1월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전년도 6470원 대비 약 16.3% 인상)입니다. 전년도에 이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올해 1월1일부터는 자동적으로 시간당 753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저임금의 ‘강행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실제 업무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의 ‘강행적 효력’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제자리걸음인,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질의와 같은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임금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원청업체가 노동법상 사용자 의무는 회피하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임금 노동력을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 현재의 ‘비정상적인 도급 구조’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제대로 미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 강도만 강화시켜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고용하는 고용시장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상시·지속업무의 경우에는 직접고용 원칙을 명문화해 도급계약을 근절시키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쪽짜리 인상에 그치지 않도록 입법적인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한목소리로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업체와 중간이득 챙기기에만 급급한 하청업체를 상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입법적인 해결도 촉구해야 합니다. 지난 겨울 촛불혁명에서 보았듯이, 노동자들이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면 가능한 일입니다.
최근 대학, 대형 빌딩, 아파트단지 등에서 일하는 청소·경비노동자들로부터 유사한 피해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노동조합이 나서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노동조합 가입 문의> ☎549-4081 (민주노동 세종충남지역본부)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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