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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10.2% 인상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

등록일 2018년01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2018년 1월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19만원에서 121만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90만4000원에서 193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매월 기초급여 20만6050원과 소득에 따라 부가급여를 2만원에서 28만6050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자가 만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격에 따라 장애수당은 2만원에서 4만원을 장애아동수당은 2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536-8476)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아산시는 장애 1급~2급, 3급 중복장애인 2967명 중 2013명(67.8%)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 2017년도 기준 46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아직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위기 장애인가구가 있으면 읍면동주민센터나 경로장애인과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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