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기초연금 기준금 인상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 상향

등록일 2018년0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2018년 1월1일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가 월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12만원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월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19만2000원 인상됐다.

2018년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 초과 209만6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2018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아산시는 65세 인구 3만6838명 중 2만4415명(66.3%)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매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6050원을 받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53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 송윤경씨는 “2018년도 선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공단과 협력해 선정기준액 향상으로 선정 가능한 어르신들과 신규 만65세 되는 어르신들이 생일이 도래하기 전월에 신청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