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8년 1월1일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가 월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12만원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월 190만4000원에서 209만6000원으로 19만2000원 인상됐다.
2018년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 초과 209만6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2018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아산시는 65세 인구 3만6838명 중 2만4415명(66.3%)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매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6050원을 받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53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 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 송윤경씨는 “2018년도 선정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공단과 협력해 선정기준액 향상으로 선정 가능한 어르신들과 신규 만65세 되는 어르신들이 생일이 도래하기 전월에 신청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