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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LH 행복주택 협약, 문제있다

[성명]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

등록일 2017년1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2017년 11월 28일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협약서를 채결했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에 내집없는 설움을 잘 알기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추진과정과 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문제가 발견됐다.

첫째, 행복주택부지에 수용되는 시유지 2,427㎡의 무상 제공 여부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약 60만원으로 총 15억에 달하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서 제6조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가능여부에 앞서 2015년 11월 도립 재활병원 추진이 검토되는 등 많은 활용방법이 제안되었던 금싸라기 시유지를 LH에 무상 제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LH가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싸전지구에 행복주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찾기 힘들다. 특히 LH가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다른 지구에도 모두 무상 제공을 받는지 따져볼 부분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와 LH은 정확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추진절차에 대한 적합성 여부다.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나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구나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8월 이후 진행된 의원회의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다.

아산시의 답변 내용인‘도시개발사업 구역내이여서 실시계획 인가 완료 후 공유재산심의와 의회의결을 진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이다. 통상적인 협약서라면 사업 추진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지만 이번 협약서는 대상부지와 조감도, 200세대의 구체적인 배치까지 확정된 상황이여서 향후 심의과정이 사실상 필요없는 상황이다.

내용상 절차를 무시하였고 의회의 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인용하며 아산시와 LH가 이번 협약서 체결과 행복주택 사업을 뒤돌아 볼 것을 제안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 위 내용은 <충남시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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