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방축·배미 실내수영장 월 회원 이용료가 2018년 1월1일부터 평균 16% 인상된다.
아산시는 방축·배미 실내수영장 월 회원 이용료를 2018년 1월1일부터 평균 16%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16%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11월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상정해 의결 받아 개정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요금 인상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방축수영장은 1986년도에 개장해 한 번도 요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작년 배미수영장도 개장되면서 경영수지가 큰 폭으로 나빠져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일회원권의 금액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또 아산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에도 감면혜택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월 회원권은 성인기준 일반인은 4만2000원에서 5만원으로, 청소년 요금은 3만7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3만2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강습회원은 월 회원권 이용료에 1만원을 추가하면 되고, 2018년 1월 강습회원은 올해 안에 결제하면 기존 요금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