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지 위반에 대해 올해까지는 계도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산시는 내년 1월부터 올해 변경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가 개정돼 2017년 1월부터 교체발급을 실시해 왔다.
2017년 1월부터는 장애인자동차 주차 표지가 사각모양에서 원모양으로,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명칭이 바뀌었다.
올해 12월말까지는 교체나 홍보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와 병행사용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2017년 1월 개정이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주의가 요구되므로 연말까지는 반드시 교체 발급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위·변조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장애유형 및 등급은 지체장애 상지절단 1급, 하지절단 1~4급, 하지관절 1~5급, 하지기능 1~5급, 척추장애 2~5급, 변형장애 5급을 비롯해 뇌병변장애 1~4급, 시각장애 1~5급, 청각장애 평형 3~5급, 신장장애 2급, 심장·호흡기·간장애 1~2급, 장루·요루장애 2급, 지적장애 1급, 자폐성장애 1~2급, 정신장애 1급이다.
문의: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540-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