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의 법적 발판이 될 진실화해법(과거사정리법)이 올해 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아래 소위원회) 관문을 통과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사 청산'의 법적 발판이 될 진실화해법(과거사정리법)이 올해 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아래 소위원회) 관문을 통과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와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등 39개 인권단체가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새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과거사 관련 입법을 약속한 지 5개월이 지났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잘 모른다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심의를 연기,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상황을 감내하라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는 법안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진실화해법과 관련해 김해영 의원(발의 의원 47명), 소병훈 의원(60명), 진선미 의원(17명), 권은희 의원(14명), 강석호 의원(18명), 이개호 의원(11명), 최연혜 의원(11명), 추혜선 의원(10인)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9일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여야의원 간 의견차이로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여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까지 발의에 나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김하종 경주민간인희생자유족회장은 "여당 의원은 물론 여러 한국당 소속 소위 위원들을 만나법안 심의에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5년 출범했다.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짧은 신청 기간(1년)과 한정된 처리기한으로 신청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호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시한 종료로 진실화해위원회를 떠나는 직원들이 나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가폭력 아래 희생된 피해자들의 피멍 든 가슴을 해원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