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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반대단체 예산지원 안 된다”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 1인 시위, 소수자 혐오·차별 반발

등록일 2017년11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은 아산시의회 정례회가 진행되는 11월24일부터 12월12일까지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동성애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권리는 없는가? 이슬람을 믿는 아산시민이 복지관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2018년 예산안 심의 등을 다루는 아산시의회는 11월24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199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아산시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상임대표 최만정)은 매일 아침 아산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 등 시민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의 요구는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행동에 앞장서는 단체나 개인이 수탁받거나 운영 중인 각종 상담소 또는 센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게 인권조례준수 서약서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보조금 전체를 삭감하라는 것이다.

시민행동 최만정 상임대표는 “현재 일부 개신교 단체 등은 현행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문제 삼고, 충남도와 아산의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시의회와 시장에게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장과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공격을 서슴치 않았다”며 “혐오와 차별을 공공연히 부추기는 불법적인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었고, 심지어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보조 사업을 하는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사회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 반대의견 개진은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증오, 침해, 차별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되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라며 “더구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현행법에 규정된 인권준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개신교측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려면, 세속의 법규로 검증을 받아 마땅하다”며 “시민의 혈세를 받아 상담소,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일부 교회는 동성애를 증오하고 이슬람을 혐오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공공연히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와 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아산시 예산이 투여되는 수탁기관이나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 개인(이하 ‘보조사업 단체’)에 대해 인권조례 폐지를 명시적으로 주장, 행동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산시인권기본조례 7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인권조례 폐지를 명시적으로 주장, 행동한 보조사업 단체에 대해, 인권조례준수 서약서를 제출받고, 이를 거부할 경우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만약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두거나 계약기간 연장 불가 통보를 해야 한다.

3. 이후 위·수탁이나 보조사업 계약시 인권조례준수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4. 아산시는 조례에 따른 인권센터를 즉시 설치하고 인권위원회에 조례에 규정된 ‘인권’ 개념에 반하는 인사를 선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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