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 현재 15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산시는 충남 최초이자 전국 16번째로 인증을 받게 됐다.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18세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을 지켜야 한다.
국내에는 서울 성북구가 2013년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 현재 15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산시는 충남 최초이자 전국 16번째로 인증을 받게 됐다.
조례제정, 청소년 100인 토론 등 다양한 사업추진
아산시는 2015년 9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2016년 8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아동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실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발족,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등을 실시했다. 올해는 아산교육지원청과 아산경찰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동참하는 업무협약 체결, 아동친화도시 조성 핵심사업 도출을 위한 청소년 100인 토론회 개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 6월 출범한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제1차 본희의(8월), 워크숍(10월) 등을 거치며 아동의 참여기구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부모, “우리아이 우리가 가르친다”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 2016년에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24개교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들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전체 초등학교 45개교, 136학급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에서 선발한 학부모 강사들이 ‘우리지역 아이들의 권리는 우리가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누려야할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감을 가르치고 있다.
시는 지역 학부모가 직접 강사가 되어 아동·청소년들에게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며 아이들 권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지역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유니세프에서도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교육을 편성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 한 바 있다.
아산시는 추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동권리구제를 위한 독립적 기구인 아동권리옹호관(옴부즈퍼슨)을 위촉해 아동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복기왕 시장은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인증을 받게 됐는데, 인증은 아동친화도시의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시작점으로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아동참여놀이터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가 선정한 14개 핵심사업의 4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의 명품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12월중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행사를 개최하고 이후 아동친화도시로써 높아진 위상만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아산 건설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