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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부정청탁 업체와 왜 결별 못하나?”

심상복 의원 5분 발언, ㈜두경 계약해지 촉구

등록일 2017년10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업체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계약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작년 5월 아산시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대형폐기물을 수집해 운반하는 민간 위탁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던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우룡실업)와 계약만료 7개월을 남기고 종류별 수거 분담제로 바꾸겠다며 새로운 업체 선정에 나선 것이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산시는 입찰업체를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찰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원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했다. 심사결과 위탁업체는 ㈜두경으로 선정됐다. ㈜두경은 아산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거, 읍·면 소재지 가로청소 등 대행 업무에 31억3999만원의 사업비로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돈을 건넨 혐으로 ㈜두경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또 아산시 관계 공무원과 심사위원 일부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등에 연루돼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며, 몇몇 심사위원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아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경을 위탁업체로 선정한 이후 올해 1~3월 3개월 동안 청소관련 민원만 3700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경험부족, 사업준비 미흡, 업체간 책임소재 다툼 등으로 ㈜두경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뇌물과 부정청탁으로 시끄러운 ㈜두경을 대하는 아산시의 태도다. ㈜두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종류별 생활폐기물 수거정책을 구역별 분담제로 전환하면서 ㈜두경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또 구역별 수거제로 전환하면서 어떤 평가나 심사절차를 거쳤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산시의회는 물론 지역 시민단체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1)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2)대행업체 무능력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청렴계약 특약위반 계약해지 사유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은 20일 5분 발언을 통해 업체(㈜두경)에서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계약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심상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사와 체결하는 물품계약이나 용역계약 등은 공법이 아닌 사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라며 “일반 사인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아산시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일종의 특약사항인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는다”며 “청렴서약서 및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상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은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를 해지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복 의원은 “아산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심사평가위원들이 뇌물죄로 처벌받은 것은 업체(㈜두경)가 뇌물을 제공한 유력한 증거”라며 “형사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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