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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속에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법적효력은?

등록일 2017년10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상담 : mhcham@hanmail.net

Q. 식사·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기본 8시간, 연장 3시간)씩 주 5일간 근무하고 월급 200만원을 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책정하고 매주 15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1주일에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불법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의 연장근무 중 3시간은 불법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월급 속에 포함된 3시간의 불법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노동시간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과 목숨을 잃었던 역사의 교훈을 실천하려는 노동자들이 나서서 싸운 투쟁의 산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노동자가 동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의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는 불법이므로 사업주가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만일 월급 속에 1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이른바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책정했다면, 12시간을 넘는 부분은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급 속에 1주 1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3시간은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따라 월급 속에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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