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해 협치 개념을 정의하고 충남민관협치회의를 운영하는 내용의 기본 조례를 제정한다. 민간과 충남도가 공동으로 정책을 제안·결정· 집행·평가하는 도정 운영방식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도의회 윤지상 의원은 최근 '충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 안에는 도민은 누구나 정책 결정·집행·평가·환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충남민관협치회의'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기본방향·목표·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충남지사는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협치회의는 의장 2명 등 4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시·군 추천인사, 도의회 추천 도의원 등으로 위촉한다. 이 조례 안은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