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아래 청소년인권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부결한 데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최근 사업의 연계성과 지속성 등을 위해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6월,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와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천안시 문화동 소망빌딩 5층에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했다. 청소년인권센터에는 5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상담, 상담원 양성, 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민간위탁을 시작하자마자 폐원 위기에 몰린 것이다.
도의회는 부결 이유로 "일반 청소년의 노동인권 교육은 도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교육청이 직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충남도교육청은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폐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민간위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도의회 스스로 청소년 노동 인권보호가 중요하다고 발하면서 민간위탁만은 안 된다는 주장은 자기모순이자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충남도의회 앞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위탁 운영 단체를 다시 선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 안을 마련한 후 내달 열리는 제300회 도의회 정례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