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10월13일부터 20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19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심사,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10월13일부터 20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19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심사,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례안 등 접수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1건, 건의안 1건, 집행부 제출 11건이다.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1건, 총무복지위원회 12건, 산업건설위원회 8건, 공통 2건 등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희영 의원, 안장헌 의원 공동발의) 1건이다.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12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명근 의원)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아산시정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아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현인배 의원) 등 6건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상복 의원)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안장헌 의원)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등 4건이다.
또 공통안건으로 ‘2018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이 기타 ‘아산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건의안’(이영해 의원 외 14인)이 부의됐다.
이번 회기는 13일 오전10시 제1차 본회의로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의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등이 있다.
또 상임위원회별로 16일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7일부터 19일 까지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은 제2차 본회의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고 제19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