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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서 14년 근무한 경우 법정퇴직금은?

등록일 2017년10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상담 : mhcham@hanmail.net

 

Q. 저는 2003년 10월1일 입사해 2017년 9월30일 퇴직한 노동자입니다.
         14년 동안 사업주를 제외한 3명의 노동자가 줄곧 근무했었는데,
          퇴직금을 2013년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A.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인 이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정퇴직금이 적용되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에 4인 이하 사업장에 입사해서 개정된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 법정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개정법에서는 그 시행일인 2010년 12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법정퇴직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됩니다.

가령 질의와 같이 입사일부터 개정법 시행일인 2010년 11월30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이 없고, 시행일인 2010년 12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년 1월1일부터 퇴사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14년 동안 줄곧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법정퇴직금 산정은 위 표와 같이 하면 됩니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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