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000원’ 209시간 기준 188만1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의 119.53% 수준이며, 2017년 아산시 생활임금 시급 7955원 보다 113.14% 수준으로 인상한 금액이다.
2018년 아산시 생활임금은 충남도내 지자체 최초로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부문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는 노동자의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통상임금으로 포함임금을 확대해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사회적경제과 최병윤씨는 “생활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정해 여타 수당이 없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지역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정한 임금 기준선을 정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를 보완해 지역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