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유성기업과 공모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현대차와 그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현대차 측이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9월14일 임직원 4명에 대한 재판을 포함한 전체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유성기업노조를 비롯한 지역노동계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와 그 임직원들이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배후라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2012년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그 임직원들은 노동부와 검찰의 직무유기로 범죄발생 6년 만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제라도 노조파괴 배후조종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을 해야 하지만 천안지원은 현대차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기 위해 재판을 기약 없이 연기했다”며 “덕분에 범죄자들은 안도의 웃음을 지으면서 법정을 벗어났다”고 비난했다.
노동계는 법원의 재판 무기한 연기 결정은 유시영 대표에 대한 실형 선고와 현대차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로 궁지에 몰린 범죄자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량돌진 13명 중상 입힌 용역, 구속영장 기각
노동계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결정은 전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천안지원 판사들은 중요한 고비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적대적인 부당한 판결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5월18일, 유성기업 직장폐쇄 당일 용역직원이 자동차로 유성지회 조합원 13명에게 중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용역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성기업의 직장폐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불법행위를 묵인하기 위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노동계는 분석했다.
그 결과 용역직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2011년 6월22일 소화기와 벽돌을 던져 유성지회 조합원 18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천안지원은 유성기업 사측의 직장폐쇄가 정당하고, 유성지회 간부 11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성기업노조는 이 판결이 노조탄압을 정당화하는 무기로 악용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전고등법원은 천안지원의 직장폐쇄와 해고자에 대한 판결을 취소했다. 그러나 위 사건들에 관여한 천안지원 판사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없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현대차 불법행위도 나몰라라
유성기업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사도 현대차와 임직원들의 재판을 분리해 임직원에 대한 재판만이라도 계속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천안지원은 아예 재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차와 임직원들에 대한 죄를 묵인해 버렸다”며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현대차와 그 임직원들은 갑을오토텍을 비롯한 부품사에서 이원화 전략을 무기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현대차와 그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금 당장 재판을 재개해 현대차 임직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중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녹색당 충남도당,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충남노동인권센터 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