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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정기재산세 452억원 부과

주택·토지 대상, 10월1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록일 2017년09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건에 대해 452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372억원, 주택분은 80억원이 과세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3%인 2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토지의 공시지가 인상 및 주택 신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

특히 올해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기간이 당초 9월30일에서 10월10일까지로 연장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세정과 한재규씨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며 “납부기한인 10월10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부를 홍보하고, 납기 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경품 등 인센티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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