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건에 대해 452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372억원, 주택분은 80억원이 과세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3%인 2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토지의 공시지가 인상 및 주택 신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
특히 올해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기간이 당초 9월30일에서 10월10일까지로 연장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세정과 한재규씨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며 “납부기한인 10월10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부를 홍보하고, 납기 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경품 등 인센티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