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9월18일부터 공영자전거 유료화를 시행한다.
유료화는 기존 무료로 대여하던 신정호, 온양온천역, 은행나무길에 있는 공영자전거가 대상이다. 기본대여시간은 2시간 기준 1인용 1000원, 2인용은 2000원이 부과되며, 추가이용료는 30분에 500원으로 유료화 된다.
대여소 운영은 기존과 같이 매년 추석당일, 구정, 구정전일 3일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매년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는 하절기로 2시간 연장돼 오후8시까지 운영한다.
공영자전거를 대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무인 매표기에서 출력되는 티켓을 신분증과 함께 각 대여소 사무실에 제출하면 공영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도로과 정영환씨는 “공영자전거를 무료로 운영하는 동안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대여 받은 공영자전거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어 대여시간 미준수, 파손, 분실 등 공영자전거 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유료화 시행으로 주인의식 함양을 유도하고 공영자전거 유지관리비용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