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 갑자기 회사가 폐업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예고 후 1주일 만에 회사는 폐업됐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사업주는 근무한 지 1년이 안 됐고 해고가 아니라 폐업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해고예고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해고사유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30일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의와 같이, 회사가 폐업된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소멸해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해고사유의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폐업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엄연히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