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매월 2일(2·4째주 일요일) 시행하던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이하‘SSM’)의 의무휴업일을 명절(설·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2일 중 1일을 명절당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12월 대형마트에서 명절이 포함된 달의 의무휴업일 중 1일을 명절당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난 3월 대형마트, 전통시장,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명절이 포함 된 달의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결과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은 현행과 같이 매월 2·4째주 일요일로 하되, 명절이 포함 된 달의 의무휴업일은 명절이 1~15일 기간에 있을 경우 명절당일과 2째주 일요일, 명절이 16~31일 기간에 있을 경우 명절당일과 4째주 일요일로 변경한다고 의결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협의회 의결에 앞서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추석명절의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은 명절당일인 10월4일과 2째주 일요일인 10월8일 이다. 또 아산지역 대형마트 4곳과 SSM 10곳이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