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올해 7764원보다 15.1% 오른 시급 8935원으로 확정했다. 적용대상은 충남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20명이다.
도는 최근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대표,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최저임금 대비 인상' 방식으로 결정하던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소득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액 및 도 생활물가지수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7530원)보다 18.7% 높은 수준으로 월급(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86만 7415원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