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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임시회 공동주택분쟁 해결사‘조정위원회’

등록일 2003년0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제68회 임시회가 지난 15일(수)부터 18일(토)까지 개회된 가운데 3건의 조례(개정)안이 처리·의결됐다. 유관순 열사 기념관 신축에 따라 2명의 인력이 증원, 천안시 정원은 총 1천3백55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과 관련, 위탁자 선정기준 등 법적 제도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코자 한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관리업체 등의 견해 차이로 각종 분쟁이 야기되고 있으나 전문 법률지식이 없고 대부분 민사적인 사안으로 입주민 스스로 해결키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두는 것도 시의회 검토를 거쳐 의결됐다. 재가장애인 전용주차장 지정에 관한 청원건도 있었다. 집앞 주차공간 부족으로 지체장애인이 1백여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하는 실태를 고발, 장애인들의 주차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 장애인 전용주차장 지정 청원을 받아들여 시의회는 시장에게 이송 처리토록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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