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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

충남시사 노동법 Q&A-983호(7월18일자)

등록일 2017년07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작년까지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던 여름휴가와 공휴일을 올해부터 연차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속기간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갖추면 법정 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또한 설령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더라도 질의와 같이 너무 많은 날들을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가령 신정, 설 연휴, 여름휴가, 추석 연휴, 국경일, 기념일 등의 공휴일을 모두 휴가로 대체하면 정작 노동자가 필요한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가의 대체는 징검다리 휴일 사이의 근무일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대체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휴일 등으로 지정돼 있는 여름휴가와 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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