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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금이 과세대상?

충남시사 노동법 Q&A-984호(7월25일자)

등록일 2017년07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이유서와 답변서가 오가던 중 일정금액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화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용자가 화해금에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화해금도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A.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했을 경우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관할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임을 판정받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자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판정받기 이전에 노동자의 복직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의 화해금을 노동자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경우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노동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노동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고 판시해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용자가 화해금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려 한다면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만약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화해금을 아직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이니 화해금의 미지급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곧바로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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