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와 1년 동안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 중 개인사정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1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계약기간 1년을 채워야 한다면서 만일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꼭 1년을 채워야 하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직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얼마든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민법>에서는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령, 1일(기산일)부터 말일(마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마감 당일에 지급하는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가 5월 7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당기(5월1일 ~ 5월30일)후의 1임금지급기간(6월1일 ~ 6월30일)이 경과한 7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임금지급기간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설령 회사가 후임자를 고용하지 못했더라도 당초 통보한 사직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즉시 퇴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는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노동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판결을 내립니다.
한편, 회사가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노동법을 위반해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노동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 위반 등의 사정이 아니라면, 1임금지급기간 이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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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