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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직원의 폭력으로 업무상 재해, 구상권 행사가능 여부는?

충남시사 노동법 Q&A-986호(8월8일자)

등록일 2017년08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하청업체 소속 경비원과 외부인의 다툼을 원청 직원이 발견하고 싸움을 말리던 중 경비원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더니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라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원청 직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만큼을 경비원에게 청구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서약서에 서명을 해도 되는지요?

A.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소속 사업장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만큼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장소(동일 위험권내)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임직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령, 건설공사의 경우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한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등 건축 또는 생산과정에 참여해 건축물이나 생산품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이나, 원료운반·상하차작업·경비·청소·A/S 출장 등 사업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수적 관련업무가 구상권 행사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해자와 경비원은 소속 사업장이 다르지만, 경비업체는 원청업체와 같은 장소(동일 위험권내)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에 따른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가 아니므로 서약서에 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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