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주휴수당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충남시사 노동법 Q&A-987호(8월15일자)

등록일 2017년08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저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7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끔 2-3시간씩 일을 더 하기도 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처럼 가끔 2-3시간씩 더 일을 해서 주당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휴일’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와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한 노동자에게 매주 1일 이상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 중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출근한 주에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고, 모두 출근하지 않은 주에는 무급휴일로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주에 지급되는 법정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무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1주의 소정근무시간이 주 14시간(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가끔 2-3시간씩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5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6시간인 노동자가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 됐더라도,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