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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

충남시사 노동법 Q&A-988호(8월22일자)

등록일 2017년08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평일에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한 뒤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무이므로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질의의 경우처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아직까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급심 법원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상태에서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는 점에서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소 우세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13.9.4. 선고 2012나61504 판결 등). 

반면, 고용노동부는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 중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는 휴일근로에만 해당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만 연장근로라는 행적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11483).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으로 각각 정하고 있고,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문의 해석상, 질의의 경우처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상태에서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된다고 보아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을 둔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과 장시간 노동의 억제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즉,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는 단순한 수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의 문제, 더 나아가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장시간 노동(연평균 2,069시간), 과로사 등 산재사망이 최고 수준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삶의 질의 향상될 수 있도록 법문에 충실한 대법원의 최종판단과 국회의 법 개정을 기대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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