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둘째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육아휴직급여가 9월부터 인상된다고 하던데, 현재 육아휴직 중인 저도 9월부터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부여되며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선 월 100만원, 하한선 월 50만원)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7년 9월1일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선 150만원, 하한선 월 70만원)로 인상됐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2017년 9월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첫 3개월 중에서 2017년 9월1일부터 2개월만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두 번째 휴직한 사람은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일명 ‘아빠의 달’)가 적용돼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선 월 150만원)로 지급되며, 2017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의 상한선은 월 200만원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