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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충남시사 노동법 Q&A-990호(9월5일자)

등록일 2017년09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건강상 이유로 오랫동안 정든 회사를 그만두고 쉬다가 몇 년 뒤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기 어려운데다 퇴사 후에 발병했고 회사도 폐업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상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권한은 재해를 당한 노동자(또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재해노동자(또는 유족)가 산재를 신청하는데 조력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서에 회사의 확인도장을 찍게 돼 있지만, 회사가 폐업됐거나 혹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그 사유를 적은 사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퇴사 후에 발병했거나 회사가 폐업됐을 경우, 과거 재직 당시에 노출된 유해요인을 재해노동자나 유족이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현재 재해노동자나 유족에게 있는 증명 책임을 완화하거나, 또는 이를 전환해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가 증명하도록 <산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퇴사 후에 병에 걸렸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재해발생일(사고는 사고발생일, 질병은 초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3년이 지난 뒤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신청일 이전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에서 퇴직 후 몇 년 뒤 백혈병에 걸린 여성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산재를 신청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되도록 가까운 비정규직지원센터나 노동단체, 노무법인 등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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