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은 2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현 실정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함 이라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꼭 필요하지만 보다 심도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선행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 심사보류 하기로 결정했다.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환경 및 여건 개선, 보행공간 확대, 신설도로의 보도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혀 원안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