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은 4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사항을 추가해 하수처리시설 건립에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던 만큼 이를 수용하고 건립된 체육시설에 한해 해당 읍·면·동 주민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일부 감면해 해당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개애 의원으로부터 약칭용어 및 사용되지 않는 용어 등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이 접수돼 수정 가결 됐다.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의 교복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목적에 동의를 얻었으나 일부 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용어를 정리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 됐다.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봉사활동 등 농어업 자원봉사자의 농어업 생산 활동 지원 중에 발열성질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농어업 생산 활동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