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은 2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먼저 ‘아산시인권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5일, 전부 개정한 본 조례안에 대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가 누락됐다.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부개정(6월5일) 이전의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의 의견이 다수 접수 돼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심사보류 하기로 결정했다.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와 민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환경교육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혀 원간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