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 의원은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부속 퇴비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부속 퇴비사(신축·증축)’의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1m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