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근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의 일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상사무의 기준, 승인 및 의회동의, 선정방법, 계약의 체결,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승인 및 의회동의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고, 계약의 체결 등을 개선해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 수탁기관이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는 규정 삽입 등의 주요내용을 규정했으며 원안가결 됐다.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명근 의원이 대표발의(성시열 의원 공동발의)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으며 원안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