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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근 의원,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

등록일 2017년08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명근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의 일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상사무의 기준, 승인 및 의회동의, 선정방법, 계약의 체결,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민간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승인 및 의회동의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고, 계약의 체결 등을 개선해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또 수탁기관이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는 규정 삽입 등의 주요내용을 규정했으며 원안가결 됐다.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명근 의원이 대표발의(성시열 의원 공동발의)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으며 원안가결 됐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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