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열 의원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문구를 영유아 보육법과 일치시키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위해 개정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혀 원안가결 됐다. 성 의원은 개정조례를 통해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내용 및 역할 등을 명확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