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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열 의원,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개정’

등록일 2017년08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시열 의원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문구를 영유아 보육법과 일치시키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위해 개정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혀 원안가결 됐다. 성 의원은 개정조례를 통해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내용 및 역할 등을 명확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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