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영애 의원은 ‘아산시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통해 아산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범위,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결정,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시기 및 방법,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또 김 의원은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요내용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한국수어 활성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통과됐다.